
노동
피고인들은 지게차 임대·매매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사기범으로부터 지게차 세 대를 매수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지게차를 취득했다며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지게차의 소유주를 확인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고, 매수 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고 보기 어려우며, 최소한의 확인 조치를 취했음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게차 임대·매매업자인 피고인 A와 B는 2020년 1월부터 2월 사이 E로부터 세 대의 중고 지게차를 매수했습니다. 그러나 E는 피해 회사 F 소유의 지게차들을 편취한 사람이었고, 피고인들이 매수한 지게차들은 사실 장물이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이 지게차 매매업자로서 마땅히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장물을 취득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지게차 임대·매매업자들이 중고 지게차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장물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들은 무죄입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지게차를 매수할 때 장물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이 매수한 지게차는 건설기계등록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등록사업소를 통해 소유주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피고인들이 지게차를 매수한 가격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으며, 오히려 유사한 다른 지게차가 더 저렴한 가격에 거래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세금계산서 작성·교부 절차가 생략된 것만으로는 장물 여부 확인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넷째, 피고인들은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를 충분히 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들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유죄를 확신할 만한 증거가 없었으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장물취득죄는 타인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물건(장물)임을 알면서 취득, 양도, 운반, 보관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며, 업무상 과실로 인해 장물임을 알지 못하고 취득한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피고인들이 지게차 임대·매매업을 하는 자로서 일반인보다 높은 주의의무를 가졌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검사가 피고인의 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장물임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은 '무죄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재판부는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중고 물품, 특히 공식적인 등록 제도가 없는 고가 장비를 거래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하여 장물 취득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