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텔레그램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채널인 'B'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더 많은 음란물을 보기 위해 운영진에게 11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유료 회원이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B' 및 다른 텔레그램 음란물 공유 그룹을 통해 총 2,670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휴대폰과 PC에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거물은 몰수 또는 폐기하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텔레그램 'B' 운영진은 고액 알바를 미끼로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신분증 사진과 신체 일부 노출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추가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성기 노출, 전신 노출, 변태적 자위·성행위, 불상의 남성과의 성관계 등 사진 및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작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음란물은 'B' 그룹 및 채널에 공유, 배포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2월경부터 2020년 2월경까지 'B'에 가입하여 참여하던 중, 더 많은 음란물을 보기 위해 'B' 운영진에게 40만 원과 7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후원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유료 회원이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B' 그룹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67개를, 다른 텔레그램 음란물 공유 그룹('H' 등)을 통해 2,503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자신의 휴대폰과 PC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사실이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료로 구매하여 다량 소지한 행위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치료강의, 사회봉사,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이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합니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하고, 증 제6호를 폐기합니다.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미부과하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피고인이 텔레그램 'B'와 다른 음란물 공유 그룹을 통해 총 2,670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으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행위의 중대성과 유료 결제를 통해 다수의 음란물을 소지한 점을 불리하게 보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가 명령되었고, 특별한 사유(초범, 반성 등)를 고려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총 2,670개의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둘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량을 가중하는 경합범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음란물 소지 혐의를 저질렀지만, 법원은 이를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경합범 규정을 적용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셋째,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징역 1년형은 2년간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의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가 참작되었습니다. 넷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에 따라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다섯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명령에 관한 규정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범행은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치료강의, 사회봉사 등 다른 조치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에 따라 범죄에 사용된 휴대폰과 하드디스크는 몰수되고, 음란물 자체는 폐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의거하여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유죄 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단순 시청, 다운로드, 저장 행위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을 유료로 구매하는 행위는 해당 범죄의 제작 및 유통을 부추기는 것으로 간주되어 형량 결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익명성에 의존하여 성착취물에 접근하는 경우라도,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인해 범행의 증거가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깊이 반성하는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은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범행의 경중과 소지한 음란물의 양에 따라 형량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신상정보 등록 등은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처분이며, 이러한 처분들이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면 취업제한 명령 등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