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임야를 매도하면서 진입로 개설 및 근저당권 말소를 약속하고 매매대금 일부를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진입로 개설의 불가능성 및 근저당권 말소 의무에 대한 기망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5년 2월 16일,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경기 연천군에 위치한 임야 약 10,450평을 3억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잔금 지급 전 폭 6m 진입로 개설 및 잔금으로 임야에 설정된 1순위 근저당권(E조합, 채권최고액 5,600만 원)을 말소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사실은 진입로 개설이 불가능하고 근저당권 말소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총 6회에 걸쳐 1억 4,004만 원을 편취했다고 공소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약정된 잔금지급일 이전에 진입도로를 완공하지 못했고, 근저당권도 말소되지 않아 2016년 6월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결국 제3자에게 임야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임야 매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진입로 개설과 근저당권 말소를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는지 여부, 즉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진입로 개설 및 근저당권 말소에 관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본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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