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과거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28일에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은 평택시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5미터 가량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높은 음주수치와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을 불리한 점으로 고려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습니다. 이러한 점들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동기, 내용,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을 적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형량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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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