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1년 3월 12일 오후 5시 56분경, 화성시의 한 주차장에서부터 지하 주차장에 이르는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했으며, 최근에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형량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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