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신청인 A는 평택시장이 2020년 2월 7일 인가한 H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모두 검토한 결과, 해당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하게 처분 집행을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2020년 4월 1일 신청인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평택시장이 인가한 H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의 집행을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정지할 만큼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신청인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신청인 A가 제기한 H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H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의 집행을 정지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손해나 긴급한 상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