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가 사기, 약사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년과 몰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 및 몰수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징역 3년, 몰수)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으며,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형량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심판결을 기각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특히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라는 형사소송의 원칙을 강조하며, 재판의 직접적인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한 제1심 법원의 양형 판단(형량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항소심에서 이를 쉽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1심 판결 이후에 형량을 바꿀 만한 새로운 사정이 생겼거나 1심의 형량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