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의 권유로 연구소 건립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허가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나, 해당 토지는 연구소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기망하거나 착오를 유발했다고 주장하며 용역계약금 500만 원과 토지 관련 손해배상금 2,5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기망 또는 착오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가 성실히 용역을 수행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연구소 건립을 위해 이천시의 임야 지분을 매입하고 건축설계 및 측량업을 하는 B와 건축허가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A는 B가 해당 토지에 연구소 건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토지 매입을 권유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A는 B가 자신을 속였거나 A가 중요한 착오를 일으켜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며, B의 용역 제공이 불성실하여 500만 원의 용역계약금과 2,500만 원의 토지 사용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했거나 원고가 중요한 착오를 일으켰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가 용역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거나 원고가 중요 부분에 착오를 일으켰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토지 매매를 권유하거나 중개했다고 보기 어렵고, 용역계약 당시 토지의 용도지역 등 상황을 원고에게 고지했으며, 건축허가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보아 피고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