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인 공동주택관리업체가 피고인 관리단에게 관리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D가 대표하는 번영회와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관리했으나, 피고가 이 건물의 적법한 관리단으로 조직되어 F와 새로운 관리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D는 번영회의 명칭을 'B 관리단'으로 변경하고, 원고와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D가 관리행위를 방해한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피고가 관리업무를 승계했으므로 미지급된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B 관리단'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지급의무가 피고에게 승계된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D가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D가 체결한 용역계약의 효과가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추가 주장들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