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공동주택관리업체인 원고가 적법성 논란이 있는 건물 관리단(이 사건 번영회 측)과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관리를 수행한 후, 현재 적법한 관리단(피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관리단 측이 적법한 관리단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현재의 적법한 관리단에게 용역비 지급 의무가 승계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B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집합건물입니다. 2006년 말부터 D이 B번영회를 조직하여 건물의 관리업무를 사실상 수행해왔습니다. 2014년 11월 14일, E이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B 관리단'을 조직하고 주식회사 F와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대항하여 D은 'B 관리단'이라는 명칭으로 2014년 12월 2일 총회를 개최하여 자신을 회장으로 선임했으며, 2014년 12월 4일 원고인 주식회사 A와 건물 관리용역계약(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적법한 관리단체로 인정된 피고(E 대표 측)와 F는 원고(A)와 D 등을 상대로 관리업무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승소했으며, 이 가처분 결정은 D이 적법한 관리단 대표가 아니라는 판단과 함께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관리업무를 수행했으므로, 피고가 그 업무를 승계하여 미지급 용역비 29,110,710원과 이에 대한 2018년 6월 1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적법한 관리단체로 인정되지 않은 단체와 체결한 관리용역계약의 효력이, 이후 적법하게 설립된 관리단체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용역비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29,110,71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결론을 유지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집합건물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 관리단이 법률상 적법하게 설립되고 대표자가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적법하지 않은 단체와의 계약은 그 효력을 적법한 관리단에 주장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민법상 계약의 효력 및 채무 승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한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