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경기도시흥교육청교육장과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 및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9년 12월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고, 2020년 2월 성실의무위반 및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받아 다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0년 6월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감봉 3월로 변경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이를 구제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20년 넘게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직위해제 처분 및 징계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