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 단체는 피고 B기관이 채용 과정에 사용한 인공지능 면접 프로그램과 관련된 여러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B기관은 일부 정보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해당 정보가 없거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 단체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 A 단체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공개되었거나 피고가 보유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증거로 제출하여 공개된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정식 공개로 볼 수 없으므로 여전히 취소 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업무 지장'을 이유로 비공개했던 계약 관련 서류 등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정보의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정보의 부분 공개를 명했습니다.
공공기관 B가 채용 면접에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도입하자, 원고 A 단체는 이 인공지능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프로그램 내용, 활용 방안, 오류율, 관련 계약 서류 등 다양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B기관은 대부분의 정보를 '보유하지 않거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A 단체가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피고 B기관이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이미 공개되었거나 피고가 보유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의 법적 이익 여부, 소송 과정에서 공개된 정보의 법적 효력, 그리고 공공기관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A 단체의 소송 제기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공개된 정보나 피고가 보유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증거로 제출하여 원고에게 공개된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정식 공개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비공개했던 인공지능 프로그램 구매 계약 관련 정보 등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공개되는 정보 중 지원자 개인정보와 같이 비공개되어야 할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공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1/3을, 피고가 2/3를 부담하도록 명했습니다.
법원은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채용 관련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시민의 알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정보의 특성과 공개 여부에 따른 법적 이익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부는 각하하고 일부는 공개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공개된 정보라도 정보공개법상 정식 공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여전히 공개 거부 처분을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공공기관의 계약 관련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여러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되지만, 법원은 이 조항을 엄격히 해석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과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이익을 신중하게 비교·교량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정보공개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소송 과정에서 증거 제출을 통해 우회적으로 정보를 알게 된 것은 법이 예정한 정식 공개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의 법적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울러, 민사소송법 제52조(법인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에 따라 독자적인 정관과 대표자 등을 갖춘 단체는 법인 격이 없더라도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원고 단체의 소송 자격이 인정되었습니다.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는 해당 기관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인지 확인하고,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를 거부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해당 정보가 법원에 제출되어 청구인이 알게 된 경우에도 이는 정보공개법상의 정식 공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개 거부 처분을 다툴 법적 이익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주된 이유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는 법원에서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단순히 기관의 편의나 추상적인 우려만으로는 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요구하는 정보 안에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는 '부분 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