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용한 채용 절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인공지능 시스템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요청된 정보 중 일부는 이미 공개되었거나, 피고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이거나, 소송 과정에서 공개된 정보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주장 중 일부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거나, 피고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피고가 공개를 거부한 정보 중 일부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짓습니다. 결국, 판사는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각하하고, 나머지는 인용하여 피고의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