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들은 2019년 8월에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부동산을 매수하고, 11월에 매매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지방자치단체는 원고들에게 취득세와 관련된 세금을 고지했고, 원고들은 이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해당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취득세 등의 일부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들은 부동산이 휴양콘도미니엄으로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따라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부동산이 법적 기준에 따라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부동산이 실제로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되고 있으며, 건축물의 면적과 가액이 고급주택으로 분류되는 기준을 초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판사는 주택의 정의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도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