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주식회사 A는 구 C 주식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E 주식회사 및 F 주식회사에 주식 매수인 지위 일부를 이전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E, F는 주주간 계약 및 스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인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사건 주식(E 및 F가 보유한 지분 24.9%)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원고라고 판단하여, 원고가 과점주주(총 79.7% 지분)에 해당한다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해당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구 C 주식회사를 완전히 인수하려 했으나, 막대한 매수 자금을 단독으로 조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원고는 구 C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인 지위를 E 및 F 주식회사에 이전했습니다. E 및 F는 재무적 투자자들과 함께 자금을 모아 주식을 인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E, F는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을 맺어 원고가 의결권 행사에 관여하고 우선매수권을 가지도록 했으며, '이 사건 스왑계약'을 통해 E, F는 고정 수익을 받고 원고가 주식에서 발생하는 변동 수익을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러한 계약 관계를 바탕으로 E 및 F가 소유한 주식이 사실상 원고의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원고가 자신의 지분 54.8%에 E 및 F의 지분 24.9%를 합하여 총 79.7%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며 조세 회피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 세금 부과 처분에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E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가 취득한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원고인 주식회사 A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해당 주식까지 포함하여 구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등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별지1 기재의 각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E 및 F 주식회사로부터 주식 매수인 지위를 이전한 것은 자금 조달의 한계 때문이었고, E 및 F는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 독립적인 판단으로 주식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주식의 취득 자금 또한 원고와 무관하게 E 및 F와 재무적 투자자들이 직접 조달했습니다. 비록 원고가 E 및 F와 주주간 계약 및 스왑 계약을 통해 주식에 대한 채권적 권리를 가지고 일부 의결권 행사에 협의 의무를 두었으나, 이는 E 및 F의 독자적인 주주권 행사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주식의 처분 권한 역시 E 및 F에게 여전히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E 및 F이며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부과한 세금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례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 요건과 관련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해당 과점주주가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로 처분하고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직접 재산을 소유하는 것과 유사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르면, '과점주주'는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 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주주명부상의 명의뿐 아니라,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을 통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명의상 주주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주주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었는지 여부는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 명의상 주주와 제3자 사이의 관계, 주식 등재 경위 및 목적, 주주권 행사 의사결정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 자금이 원고와 무관하게 E 및 F와 재무적 투자자들에 의해 조달되었고, E 및 F가 독립적인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했으며, 주주권을 본질적으로 제한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업 인수나 투자 시 주식 지분을 여러 주체가 나누어 취득하는 경우,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부과 문제를 피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명의상 주주와 실제 주주 간의 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명의상 주주가 독자적인 판단 없이 실제 주주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면,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주주에게 과점주주로서의 책임이 물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명의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결권 행사, 이사 선임, 주식 처분 등 주주로서의 주요 권리 행사에 있어 명의상 주주가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의결권 협의 의무가 있다고 해서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가 제한되었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 제한의 정도가 본질적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셋째,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의상 주식 취득이 자금 조달의 필요성 등 합리적인 경제적 목적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마련해야 합니다. 주식 취득의 경위, 자금 흐름, 실제 투자 이익의 귀속 관계 등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복잡한 금융 계약(스왑 계약 등)은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식의 소유권은 명확한 법률적 절차에 따라 이전되며, 채권적인 권리나 수익 분배 계약만으로는 소유자가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