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 A는 전자회로기판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개인사업자로, D이 운영하는 E에 물품을 공급하고 11억 8,800만원의 외상매출금 채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D이 잠적하자 원고는 D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검사는 D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외상매출금 채권이 대손(貸損)되어 회수 불능이므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억 147만원을 환급해 달라고 경정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채권 회수불능 객관적 입증 부족 및 대손 확정일 이전에 사업을 폐업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전자회로기판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며 D이 운영하는 E에 전자회로기판 및 전광판을 11억 8,800만원 상당 공급했으나 물품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D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D은 수사 도중 도주하여 2015년 9월 3일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대손채권으로 보고, 2019년 3월 22일 피고 안산세무서장에게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억 147만 20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채권 회수불능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고, 대손 확정일 이전에 사업을 폐업했다는 이유로 2019년 5월 16일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회수 외상매출금 채권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요건인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날 이전에 사업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했는지 여부 및 그 폐업 시점이 대손세액 공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외상매출금 채권이 채무자의 행방불명과 무재산으로 인해 회수불능 상태에 해당하여 대손세액 공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해당 채권의 대손 확정일(2015년 9월 3일) 이전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했다고 판단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산, 강제집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대손금액의 10/110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대손세액 공제 사유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따른다고 명시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는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 중 하나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들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요건을 충족하려면 '채무자의 행방불명'과 더불어 '채무자의 무재산으로 인한 채권의 회수불능'이라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손세액 공제는 대손세액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대손확정 전에 사업을 폐업한 자에게는 대손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2011헌바33 판결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사업의 폐업일은 합병이나 분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 됩니다. 이는 폐업신고일이 아닌 실제 사업 활동이 중단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대손세액 공제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채무자가 연락이 안 되거나 지급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채무자의 실질적인 행방불명 또는 무재산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예: 수사기관의 기소중지 처분, 가압류 시도 및 실패 기록 등) 대손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날 이전에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손이 확정되는 시점은 채무자의 행방불명 및 채권의 회수불능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로 판단됩니다. 사업 폐업 시점은 실질적인 사업 활동 중단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매출 실적, 직원 퇴사 여부, 사업장 철수 여부 등 사업의 실질적 영위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가 늦어졌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폐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