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소속 중사로서 받은 감봉 1월의 징계에 불복하여 항고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의 대리인인 변호사 김경호는 원고의 업무 수행을 위해 징계기록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정보공개 청구서와 처분서에는 변호사 김경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실제 정보공개를 청구한 주체가 김경호인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는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소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해석하여 당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정보공개 청구서와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람은 원고가 아닌 변호사 김경호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없는 제3자로 간주되어,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아닌 변호사 김경호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소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각하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