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학부모 D와 교감 E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를 주장하며 피해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원고의 주장이 교원지위법에 규정된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고, 피고는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절차적 위법, 실체적 위법,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절차적 위법에 대해서는, 피고가 처분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원고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체적 위법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