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군인이 자신의 징계 기록 공개를 청구했으나 군단장이 징계의결기록을 비공개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군인이 소송을 제기하자 소송 진행 중에 군단장이 해당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정보가 공개되어 소송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소송을 각하하면서도, 소송을 통해 정보 공개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여 군단장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2월 28일 폭행 및 가혹행위, 언어폭력 등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면서, 2020년 3월 5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피고 제7군단장에게 징계 기록 일체(개인정보 제외)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0년 3월 6일 징계 기록 중 '징계의결기록'은 군인징계령 제14조의2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비공개한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비공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인 2020년 6월 30일, 피고는 당초 비공개했던 징계의결기록(징계의결서, 투표용지 포함)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통지 및 공개했습니다.
군인에 대한 징계 기록 중 '징계의결기록'을 비공개한 처분이 적법한지, 그리고 소송 중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경우 소송의 이익이 유지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송 진행 중 원고가 청구한 징계의결기록을 공개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더 이상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소송비용은 피고(제7군단장)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군단장이 소송 도중 원고가 요구한 징계의결기록을 공개함으로써, 원고가 소송을 통해 얻고자 했던 목적이 달성되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각하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소송으로 인해 정보가 공개된 점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군인징계령 제14조의2'는 피고가 징계의결기록을 비공개하는 근거로 제시했던 조항으로, 군인 징계 관련 정보가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둘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을 받은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공공기관이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는 이 조항과 군인징계령을 근거로 초기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셋째, '행정소송법 제32조'는 피고가 소송 중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처분을 하는 등 소송이익이 없어지게 된 경우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정보를 공개하여 소송이 각하되었지만, 이 조항에 따라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의 이익'이라는 법리입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위법한 처분으로 침해된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행정청이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거나 철회하여 위법한 처분이 제거되면 더 이상 소송을 통해 다툴 필요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때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하게 됩니다. 본 사건의 각하 판결은 피고의 정보 공개로 인해 원고의 '소의 이익'이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가 거부되었을 때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 진행 중에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공개하여 소송의 목적이 달성되면 법원은 소송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의 제기로 인해 정보가 공개된 경우, 비록 소송이 각하되더라도 공공기관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를 청구하고, 거부될 경우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보공개 청구 전에 '군인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