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군대에서 근무하던 중 폭행, 가혹행위, 언어폭력 등의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여 항고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징계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열람하고자 했으나, 피고는 해당 기록 중 일부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는 처음에 비공개하기로 했던 징계의결기록을 원고에게 공개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소송 중에 징계의결기록을 공개함으로써 원고가 소송을 통해 얻고자 했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소송을 계속할 실익이 없어졌기 때문에 소는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통해 정보가 공개된 점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는 각하되었지만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