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공군 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인 원고 A가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를 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공군 작전사령부 작전계획처 B과장(중령)으로 근무하며 부하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비위행위를 했습니다.
성희롱 행위:
품위유지 의무 위반(기타) 행위:
이러한 행위로 인해 원고는 2019년 9월 4일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의 행위가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설령 비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고, 원고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부하 직원들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 상급자임에도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다수의 피해자가 있었던 점, 군 조직의 특성 및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상 더 중한 징계도 가능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감봉 1개월의 징계는 오히려 가볍다고 보아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군인사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등):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2019. 8. 6. 국방부령 제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 및 별표 1의3 (징계양정기준):
대법원 판례의 법리 (성희롱의 성립 요건, 품위유지 의무 해석,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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