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소령 A가 부대 내에서 부적절한 언행과 군수품 사적 사용, 부하 직원에 대한 부당한 행위 등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징계위원의 제척 사유가 없고 징계 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항공작전사령부 2항공여단 소속 소령 A는 2019년에 부대 내에서 다음과 같은 여러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고 항공작전사령부 2항공여단장으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징계위원회 위원 중 한 명(B)이 사건을 직접 조사했으므로 심의에 참여할 수 없었고, 징계 처분의 사유들이 인정될 수 없으며, 징계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징계위원회 위원 중 한 명(B)이 해당 징계 사건을 직접 조사했으므로 징계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에게 내려진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의 사유들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위원의 제척 사유 주장 기각: 징계위원 B은 징계간사 F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상급자일 뿐 직접 조사한 자가 아니므로, 육군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위원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 사유 인정: 원고가 저지른 4가지 비위(부적절한 언행 2가지, 군수품 사적 사용, 부하 직원에 대한 부당한 행위) 모두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성실 의무 위반, 그리고 기본법 제36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갑호증 등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법원은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징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품위유지의 의무): 이 조항은 군인이 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제1, 2사유(부적절한 언행)는 이 조항에 따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군인사법 제61조 및 구 군인 징계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조, 제10조 (징계위원회 구성 및 절차): 군인사법은 징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구 군인 징계령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위원장 1명 포함 3~7명), 간사 임명, 징계 심의 시 혐의 내용 신문, 진술 기회 부여, 사실조사 의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징계령 제10조 제4항은 징계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간사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 육군본부 징계규정(육군규정 180, 2019. 2. 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5호 (징계위원 제척 사유): 이 규정은 '위원이 징계대상 사건을 직접 조사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징계위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B 위원이 직접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제척 사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1항 및 구 군인 징계령 제13조 (징계 양정 기준): 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 시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징계의 양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및 [별표 1] (징계 양정 세부기준): 이 규정과 별표는 장교의 경우 징계 양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권남용,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한 비행의 정도(심함/약함)와 과실 정도(중과실/경과실)에 따라 감봉, 강등, 정직 등의 징계 수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비위가 이 기준에 따라 감봉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위원의 제척에 관한 법리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참조): 징계위원 제척 규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위반한 징계권 행사는 절차상 정의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징계권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참조):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 양정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