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2m 운전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개인적인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 너무 가혹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음주운전 방지의 공익적 필요성을 더 중요하게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7월 18일 밤 10시 40분경 부천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프라이드 승용차를 약 2m 가량 운전했습니다. 원고는 대리운전 기사를 만나기 위해 차를 이동시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했음을 이유로 2020년 9월 1일 원고의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법원에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대리운전을 평소 이용했고,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으며, 영업사원으로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해 면허 취소 시 가정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암투병 중인 부친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16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당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운전자의 개인적이고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적 필요성과 일반예방적 측면이 운전자의 개인적인 어려운 사정보다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였으므로 이 기준에 부합하여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처분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행정청의 제재적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익상의 필요성,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의 공익적 필요성과 일반 예방적 측면이 매우 강조되므로,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보다는 이러한 공익적 가치가 더 중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치(0.08% 이상)를 초과한 경우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거나 아주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라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움직이는 행위는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운전자의 개인적인 어려운 사정(생계 곤란, 가족 부양, 직업상 필요 등)만으로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 및 일반 예방적 측면의 공익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므로, 개인의 불이익보다 공익적 필요성을 더 중시합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감경이나 구제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수 있으니 음주 시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