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9년 11월 18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21%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행정기관은 면허 취소 기준치인 0.08%를 초과한 음주 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음주 측정이 알코올 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에 이루어졌고,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며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생계에 지장을 받는 등 처분이 가혹하다며 재량권 남용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유죄 판결을 근거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공익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고의 생계에 대한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