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은 버스운전기사인 피해자와 배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손을 들어올리고 가슴부위를 밀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CCTV 영상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거나 폭행한 것이 아니라, 단지 나가라는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 거리를 두고 이루어졌으며, 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설령 폭행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