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2020년 1월경 페이스북에서 'D'이라는 익명의 인물로부터 고액의 일당과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면서도 이에 가담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E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로부터 600만 원, 피해자 B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도록 유인했으며 피고인은 직접 이 돈을 수거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고 수당을 챙겼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미필적으로나마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월경 페이스북을 통해 'D'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무통장 입금하면 일당 10만 원과 수금한 금액의 3%를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면서도 제안을 수락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1,570만 원을 인출하게 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예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인출하도록 유인하여 2020년 1월 16일 서울 강북구 F, G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곳에서 피해자 C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H'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고 580만 원을 무통장 입금했습니다. 이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카드론 대출을 받아 당일 상환하면 행복기금 대출 요건이 충족된다'고 속여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유인했습니다. 2020년 1월 17일 서울 강남구 한티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했고 피고인은 피해자 B를 만나 카드론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수당 110만 원가량을 제외한 1,890만 원을 'D'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두 피해자로부터 총 2,6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기의 고의'(범죄 목적 인지)가 있었는지 그리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관계'(범죄 공통 의사 결합)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C와 B가 신청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술하고 이례적인 채용 절차를 거쳤고 통상적인 채권추심 업무와 다른 방식으로 현금을 수거 및 송금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속인 점 자신의 업무 강도에 비해 이례적으로 많은 수당을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사기의 고의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불분명한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면접 없이 고용되거나 회사 사무실 방문 없이 SNS나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를 받고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송금하는 업무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나 자금 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설사 자신이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상황임에도 가담했다면 법적으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돈벌이의 유혹에 넘어가 섣불리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자신이 아는 정보가 극히 일부일지라도 전체 범죄의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수사기관(경찰 112,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범죄자를 검거하는 데 협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