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D'라는 인물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은 대부업체의 현금수거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 C와 B에게 각각 600만 원과 2,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피해자들을 기망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으로 총 130만 원 이상의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