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는 피고와 F구역 및 H구역의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작업을 완료했으나 약 5억 179만 원의 용역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두 계약의 용역대금 총액이 5억 1천 9백만 원인데 이미 그보다 많은 5억 7천 3백 9십 8만 9천 원을 지급하여 추가로 지급할 돈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와 2018년 1월경 인천 F구역의 철거용역계약을 총 1억 5천만 원에 체결하고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후 2019년 3월경에는 인천 H구역의 철거용역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철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 12월 25일 원고와 피고는 'F구역 및 H지구 총금액 5억 1천 9백만 원, 결제 4억 7천 7백 1십 7만 8천 원(11월 기름값 포함)'이라는 정산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1월경 H구역 철거작업을 완전히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원고는 H구역 철거용역계약이 실제 철거면적(30,967평)에 따라 평당 3만 원으로 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F구역과 H구역을 합하여 미지급된 용역대금 5억 1백 7십 9만 7천 7백 6십 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H구역 철거용역계약은 총 용역대금이 3억 6천 9백만 원인 정액도급계약이며, 이미 F구역과 H구역의 총 용역대금 5억 1천 9백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했으므로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돈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H구역 철거용역계약의 용역대금이 원고 주장처럼 실제 철거면적(30,967평)에 따라 평당 3만 원으로 사후 정산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 주장처럼 총 용역대금을 3억 6천 9백만 원으로 정한 정액도급계약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실제 철거면적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 다퉜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F구역 철거용역계약의 용역대금이 1억 5천만 원인 것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H구역 철거용역계약에 대해서는 피고가 하도급받은 계약의 면적과 대금이 정해져 있었던 점, 원고가 주장하는 철거면적이 전체 지장물 면적을 초과하는 점, 원고가 정산서에 서명할 당시 철거 작업이 마무리 단계였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작업 당시 물량 확인 절차가 없었던 점, 피고에게 용역대금 증액을 요구할 때 실제 철거면적을 언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H구역 계약은 총 용역대금을 3억 6천 9백만 원으로 정한 정액도급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총 용역대금은 5억 1천 9백만 원(= F구역 1억 5천만 원 + H구역 3억 6천 9백만 원)인데, 피고는 이미 2019년 12월 25일까지 4억 7천 7백 1십 8만 9천 원을 지급하고, 2020년 2월과 3월에 원고의 중기 사용료로 4천 8백만 원과 4천 8백 8십만 원을 대납하여 총 5억 7천 3백 9십 8만 9천 원을 지급함으로써 약정된 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철거 물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고, 철거 작업을 마무리하지 않고 철수한 점, 정산서에 서명한 점 등을 근거로 착오가 있었다거나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계약의 해석, 부당이득, 그리고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계약의 해석 원칙: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다툼이 생길 경우, 법원은 계약 체결의 경위, 당사자들의 의사, 거래 관행, 계약 이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의미를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H구역 철거용역계약의 용역대금 산정 방식이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피고가 원청으로부터 받은 하도급 계약의 면적과 대금, 원고가 정산서에 서명한 사실, 실제 작업 중 물량 확인 절차가 없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 계약을 실제 면적에 따른 사후 정산 방식이 아닌 총 3억 6천 9백만 원의 정액도급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들의 실제 의사를 여러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 추론하여 계약 내용을 확정하는 법원의 판단 방식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부당이득 반환의 원칙입니다. 원고는 H구역에서 12,300평을 초과하는 면적을 철거했으므로 피고가 그에 상응하는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H구역 계약을 정액도급계약으로 보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초과 철거 면적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민법 제109조):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으나, 착오가 표의자(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는 것이 착오 취소의 법리입니다. 원고는 H구역 철거면적에 대한 착오(12,300평으로 알았으나 실제 30,967평 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통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실제 철거 물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고, 철거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후 작성된 정산서에 이의 없이 서명한 점 등을 들어 원고가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고, 그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철거용역과 같이 작업 물량에 따라 대금이 달라질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