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남편의 사망 후 그의 아내(원고)가 자녀들(피고)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망인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했으나, 아내인 원고는 자신이 받아야 할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일부 부동산 증여는 배우자의 기여와 부양 목적이 강하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인 특별수익에서 제외했습니다. 또한, 피고 중 한 명이 증여받은 부동산이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된 경우, 증여 당시 부동산 가액이 아닌 수용 보상금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각 279,127,607원과 215,893,5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D가 2019년 1월 21일 사망하자, 그의 아내인 원고 A는 남편 D가 생전에 자녀들(피고 B, C 및 소외 E, F)에게 증여한 부동산과 현금이 자신의 법정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과 C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들이 받은 증여 재산의 가액을 합계 5,972,653,858원으로 보고 그에 따른 유류분 부족액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배우자에게 생전 증여된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증여받은 부동산이 후에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된 경우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가액을 증여 당시 부동산 가액으로 볼 것인지, 수용 보상금 가액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셋째,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를 증여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증명 책임 및 판단 기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 A가 자녀 B, C에게 청구한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배우자 A의 기여를 인정하여 A가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였고, 자녀 B가 증여받은 토지가 협의취득된 경우 보상금 가액을 기준으로 유류분액을 산정하여 피고 B, C에게 각각 일정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 민법 제1114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특별수익은 상속개시 1년 이전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 시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가액반환을 명할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생전 증여의 특별수익 여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배우자가 평생 동안 피상속인과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재산의 획득 및 유지에 기여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생전 증여는 배우자의 기여 보상,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자녀 등 공동상속인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치지 않는 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증여된 부동산이 수용되거나 협의취득된 경우: 특별수익한 부동산이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협의취득된 경우, 유류분 산정을 위한 특별수익 가액은 증여 당시의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그 보상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부동산의 성상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감정 결과를 토대로 한 보상금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보상금은 상속개시 당시 화폐가치로 환산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범위 및 방법: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액을 초과하여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상속인에 대해 그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은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 간 가액반환에 대한 합의가 있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해 반환의무자가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생전에 특별한 증여(특별수익)를 받았다면, 이는 상속이 개시된 후 유류분 계산 시 기초 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가액은 일반적으로 사망 시점의 가치로 평가되나, 상황에 따라 평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평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증여받은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처럼 재산의 성격이 변했다면, 보상금과 같은 새로운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오랜 기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경우,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는 단순한 특별수익이 아닌, 기여에 대한 보상이나 부양의 의미로 인정될 수 있어 유류분 계산 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때는 증여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받을 수도 있고, 해당 재산의 가치만큼의 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반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청구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자백으로 간주될 경우,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송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생전 증여나 유증 내역은 유류분 분쟁의 핵심 자료가 되므로, 피상속인의 재산 내역 및 증여 기록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