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회사에 고용된 운전근로자들이 회사가 노조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효라며 미지급 최저임금 및 연차수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격일제 근무를 하던 택시 운전 근로자들입니다. 피고 회사는 2006년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과 여러 차례 임금협약을 체결하며 소정근로시간을 정했습니다. 특히 2007년 최저임금법에 일반택시운송사업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한 특례조항(생산고에 따른 임금 제외)이 신설되고 2010년 7월 1일부터 화성시 지역에 시행되면서, 원고들은 회사가 임금협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의 변경 없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려는 무효의 합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2016년 6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미지급 최저임금과 이를 재산정한 연차휴가수당 차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택시회사가 노조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상 강행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와 택시 운전 근로자에게 지급된 상여금, 만근수당, 성실수당, 무사고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제기한 예비적 반소 청구는 본소 청구가 기각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제기한 미지급 최저임금 및 연차수당 청구에 대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일부 수당이 최저임금 산입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의 합의 효력과 최저임금법의 일반택시운송사업 근로자에 대한 특례조항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기준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제50조 제1항, 제2항), 그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합니다(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무효 요건: 대법원 판례(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로 봅니다. 이는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시행령 제5조의3(일반택시운송사업 특례): 일반택시운송사업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비교대상 임금)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한 대가 외의 임금과 생활 보조 및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임금협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자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단축 합의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여금, 만근수당, 성실수당, 무사고수당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니고 단체협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으며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일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고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 목적이 아니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2016년 이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도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적용 시점(2010. 7. 1.)보다 5년 이상 지난 후에 이루어졌고, 단축 후에도 비교대상 임금의 합계액이 최저임금을 상회했으므로 최저임금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