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피고 B의 회사에서 약 22년간 근무한 뒤 퇴직했으나, 피고 B는 원고 A에게 퇴직금 67,279,174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와 본인이 형제 관계이며, 모친 사망 후 상속재산 분할 협의 시 원고 A가 피고 B에게 지급할 정산금과 퇴직금을 상계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임금채권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들어 피고 B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A의 퇴직금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회사에서 1997년 4월 2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약 22년간 근무한 후 퇴직했습니다. 원고 A의 퇴직 이후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는 퇴직금 67,279,174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B는 이에 대해 원고 A가 자신의 친동생이며, 2014년 9월 23일 사망한 모친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원고 A가 피고 B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에서 피고 B가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공제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퇴직금 67,279,174원 및 이에 대한 2019년 2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피고 B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피고 B가 주장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른 정산금 채권으로 퇴직금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직접,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