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2016년 11월 12일, 원고는 J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하 3층 전기실 전기판넬 내부 청소를 지시받고 작업하던 중 고압전류에 감전되어 우측 팔꿈치위 절단과 몸통 3도 화상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전기 분야 비전문가임에도 현장 감독자의 확인 소홀로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작업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시공사 및 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불법행위 및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총 1억 9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연 12%의 지연이자를 가산하며, 나머지 청구는 원고가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했습니다.
2016년 11월 12일, 원고 A는 J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 주식회사 B의 일용노동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피고 주식회사 B의 현장감독자 소외 H는 원고에게 지하 3층 전기실에 있는 전기판넬(진공차단기) 내부 청소를 지시했습니다. 원고는 전기 분야에 대한 경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 소외 H에게 작업 대상 전선에 전류가 차단되었는지 두 차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소외 H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전기가 흐르지 않으니 청소해도 된다"고 지시했습니다. 이 지시에 따라 원고가 전기판넬 내부로 들어가 작업하던 중, 부스바에 접촉되면서 고압전류에 감전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팔꿈치위 절단과 양측 손목 및 손, 우측 팔, 좌측 하지 및 엉덩이, 몸통에 걸쳐 3도 화상을 입었으며, K병원으로 이송되어 우측 팔꿈치 아래 절단술, 인조진피 및 부분층 피부이식술, 변연절제술 등 여러 차례의 수술과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해 한쪽 팔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신체적 고통 외에도 심한 우울증과 불면증, 환상통 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사용자책임), 소외 G 주식회사로부터 전기시행을 도급받고 이후 피고 I 주식회사에 인수된 회사들을 상대로 총 6억 8,447만 50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위자료 등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도 6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 및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작업 중 고압전류 감전 사고로 인해 심각한 상해를 입은 근로자가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원이 조정 결정을 내린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1억 9천만 원을 지급하고, 지연 시 연 12%의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일부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로 언급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참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