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하남시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소유자인 회사가, 임야였던 토지의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했다가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다시 임야로 환원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위법한 지목변경 처분에 대한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없으며 공익이 우선한다는 이유로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하남시의 한 토지는 과거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였습니다. 이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해제된 후, 대한민국과 한국도로공사를 거쳐 주식회사 A가 약 1억 8천만 원에 공매로 매수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한국도로공사의 토지불용결정서를 근거로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 신청했고 하남시는 이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가 이 토지를 자재 적치 및 창고 용도로 사용하자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을 이유로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경기도의 종합감사에서 하남시의 지목 변경 처분이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 위법하다는 지적을 받자, 하남시는 주식회사 A의 토지 지목을 다시 '임야'로 환원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기존 지목 변경을 신뢰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며 하남시장의 환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즉, 하남시장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지목을 임야로 환원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행정청이 스스로 위법한 처분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있으며, 경기도의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목 변경은 토지의 '법적으로 허용된 이용 가능성'이 변경되어야 가능하며, 단순히 국유지 용도 폐지나 토지 현황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지목 변경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는 엄격한 규제를 받으므로 적법한 형질변경 허가 없이는 지목 변경이 불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법한 선행 처분에 대한 개인의 신뢰는 보호 가치가 낮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라는 공익이 우선하므로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