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자신의 토지에 집합건물을 신축하고 인접한 국유지에 옹벽을 쌓았습니다. 이후 다른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옹벽의 시공 하자로 인해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옹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인접한 공유수면(구거 및 도로)에 잡석 포설 및 콘크리트 포장 공사를 하겠다며 광주시장에게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① 인접 토지 대지권자들의 동의서 미제출, ② 구거 바닥 포장 시 자연환경 훼손 및 유속 상승으로 인한 2차 피해 예상 등을 이유로 허가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첫 번째 반려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두 번째 반려 사유(자연환경 훼손 및 2차 피해 예상)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에 집합건물을 짓고 국유지 구거에 접한 곳에 옹벽을 축조했습니다. 이후 또 다른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옹벽의 시공상 하자가 발견되어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옹벽의 안전성을 보강하기 위해 인접한 구거(수로)와 도로의 일부를 점용하여 잡석과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를 위해서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가 필요했고 광주시는 인접한 집합건물의 대지권자들(주민들)의 반대와 구거 포장으로 인한 환경 훼손 및 하류 지역 피해 우려를 이유로 허가를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옹벽 안전 확보가 우선이라며 이 반려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 광주시장이 원고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반려 사유로 제시된 ① 인접 토지 대지권자 동의 미제출과 ② 구거 바닥 포장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및 유속 상승으로 2차 피해 예상이라는 두 가지 이유가 법적으로 타당한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광주시장이 원고에게 내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제시한 반려 사유 중 인접 토지 대지권자의 동의서 미제출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구거 바닥 포장 시 자연환경 훼손 및 유속 상승으로 인한 2차 피해 예상 부분은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신청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가 구거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유속 상승으로 인한 추가적인 재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아 행정청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옹벽 보수 공사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제안된 공법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아 허가 거절이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약칭: 공유수면법)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0조,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재량 행위 원칙: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는 특정인에게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는 처분으로, 허가 여부 및 내용 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합니다 (대법원 2017두30139 판결). 따라서 재량권 행사의 기초 사실에 오류가 없거나 법령 적용에 잘못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해관계인의 동의: 공유수면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는 인접한 토지 또는 인공구조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를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동의가 없으면 허가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2014두2164 판결)는 허가로 인해 해당 권리자가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의 옹벽 보강 공사가 인접 대지권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없으므로 이들의 부동의를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점용·사용 기간과 원상회복: 공유수면법 제11조는 점용·사용 허가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제21조는 기간 만료 시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합니다. 신청된 공유수면 포장 공사가 사실상 반영구적인 구조물로 보여 일시적·잠정적인 이용이라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원상회복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자연환경 훼손을 이유로 반려될 수 있습니다.
공공의 피해 예방: 공유수면법 제20조 제2호는 재해 예방 등 공공의 피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점용·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처음부터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구거 바닥을 콘크리트로 포장하면 유속이 빨라져 하류부의 제방 유실 등 2차 피해가 예상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공공의 피해 예방을 위해 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79조 제1항: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공사 중지, 철거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부가된 옹벽 재시공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으며, 이는 이후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권에 속하는 처분입니다. 신청 내용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아야 허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접 토지나 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과 관련된 권리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나, 신청된 공사가 오히려 이들의 안전을 확보해주고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면 부동의를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포장하는 등의 행위는 일시적, 잠정적인 이용이어야 하며 점용 기간 만료 시 원상회복이 가능해야 합니다. 사실상 반영구적인 구조물 설치는 자연환경 훼손 우려로 인해 허가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거 바닥을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것은 유속을 빠르게 하여 하류 지역에 침식이나 제방 유실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의 안전 및 재해 예방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허가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더라도, 그 해결 방안이 다른 공공의 이익(환경 보전, 재해 예방 등)을 해치거나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행정청의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보수·보강 방법을 검토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