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인 '상시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5명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기도지사로부터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건설기술자 C이 2016년 1월 11일부터 자신에게 상시 근무했으므로, 등록기준 미달 기간이 50일 이내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이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고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급여 및 근무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원고 회사에 '상시 근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인 5명 이상의 '상시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요건을 1명 부족하게 충족하지 못했다는 B협회 경기도회장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 경기도지사는 원고에게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2018년 12월 6일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를 적용하여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건설기술자 C이 2016년 1월 11일부터 상시 근무하였으므로 등록기준 미달 기간이 41일로 50일 이내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인 '상시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의 요건 충족 여부와, 건설기술자 C이 원고 회사에 2016년 1월 11일부터 실제로 '상시 근무'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경기도지사가 원고 A 주식회사에 내린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상시 근무하는 건설기술자'를 요구하며, 건설기술자 C이 2016년 1월 11일부터 2016년 8월 17일까지 원고 회사에서 상시 근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예규인 '건설업 관리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증명을 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C이 해당 기간 동안 다른 회사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다른 회사에서도 유사한 급여를 받은 점, 원고가 주장하는 C의 급여가 다른 초급 기술자보다 적었다는 점, 그리고 제출된 업무 내용이나 출근기록부가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으며,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 그리고 '고용보험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는 부실한 건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능력 등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는 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으로 '상시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5명 이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시 근무' 여부는 실제 근무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는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는 건설기술자의 사망, 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해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조항을 근거로 자신의 미달 기간이 50일 이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시 근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국토교통부 예규인 건설업 관리규정'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 규정은 기술능력의 경우 우선적으로 건설기술자의 '고용보험 가입증명'을 통해 상시 근무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행정청 내부 준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구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은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월평균 보수, 월 소정 근로시간,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한 사업에서만 자격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건설기술자 C이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고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황에서 원고 회사에 '상시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리들을 종합하여 C이 원고 회사에 상시 근무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인 '상시 근무하는 건설기술자'는 형식적인 고용계약서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와 급여 지급 내역, 특히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제한되므로, 건설기술자가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고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주된 회사 외 다른 회사에서의 '상시 근무'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 미달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영업정지처분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결원에 한정될 수 있으며 '상시 근무'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건설기술자의 급여 수준이나 출근 기록 등 근무 관련 증빙 자료도 신뢰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정확하게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미달 위험이 예상될 경우 즉시 적절한 건설기술자를 충원하고 4대 보험 가입 등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처리하여 행정처분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