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고소득 알바'라는 제안에 속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일했으나 범행임을 인지하고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유흥비 마련을 위해 다시 조직에 연락하여 피해자 B로부터 1천만 원을 건네받아 송금하려던 중, 중간 전달책 L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어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1월경 오픈 채팅방에서 '고소득 알바'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 'D'으로부터 비트코인 사업 관련 투자금 송금 업무를 제안받아 일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 12월 7일경 친구가 보내준 뉴스기사를 통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알게 되어 잠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유흥비 등 돈이 필요해지자, 2019년 2월 17일경 D에게 다시 일을 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다시 맡기로 공모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년 2월 22일 G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조건으로 H계좌를 확보하고, 2019년 2월 25일 L에게 '가상화폐 컨설팅' 보조 업무로 속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준비시켰습니다. 2019년 2월 26일 09시 10분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은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N은행 대출금 상환을 조건으로 최대 3천만 원의 마이너스통장 개설을 제안했고, 잠시 후 다른 조직원은 B에게 N은행이라며 담당자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B는 2019년 2월 26일 11시 13분경 G 명의 H 계좌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G는 조직의 지시에 따라 1천만 원을 인출하여 수지구청역으로 갔고, L은 수지구청역에서 G로부터 돈을 받아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L이 이를 꺼려하자, 조직은 L에게 돈을 받을 사람을 수내역으로 보내겠다고 지시했습니다. D는 같은 날 14시 24분경 오픈 채팅으로 피고인 A에게 '수내역으로 가서 직원을 만나 돈을 받아 송금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수내역으로 이동하여 L로부터 990만 원을 건네받았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한 L이 이미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고,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돈을 송금하려던 계획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이미 인지하고도 다시 가담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려 했던 행위가 사기 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체적인 기망 행위에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으로 공모한 것이 인정되는지와,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피고인의 고의성 및 책임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압수된 피해금액(증제 1, 2호)은 피해자 B에게 환부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고도 재차 가담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조직 범죄에 일조하려 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피해금액이 환부될 수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리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이 조항은 범죄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행위가 완료되지 못하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려 했으나, 현금 전달 단계에서 체포되어 실제 송금에 성공하지 못했으므로 사기 미수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 B를 속여 1천만 원을 송금하게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이 사기 범행에 공모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현금 수거책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동정범으로서 사기 미수 혐의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피해 회복 가능성,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압수물의 환부 등):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에게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압수된 피해금액(증제 1, 2호)은 피해자 B에게 환부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출처 불분명한 고소득 아르바이트 제안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연루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현금을 직접 인출하거나 전달, 송금하는 업무는 의심해야 합니다. 은행이나 수사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로 개인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현금을 송금하거나 인출해서 전달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100% 사기입니다. 혹시라도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즉시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자의적으로 범행을 중단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범행임을 인지하고도 다시 가담하는 경우, 초범이더라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는 행위는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 행위이며, 사기죄로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