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피고 회사 법무팀 고문으로 일하던 원고 A가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피고 회사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아닌 민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법인카드 남용과 대표이사에게 욕설 등 회사 질서 문란 행위가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9월 1일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법무팀 고문으로 일했습니다. 2018년 11월 대주주 F가 구속되자 잠시 원고에게 경영 관련 권한이 위임되기도 했으나, 약 한 달 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는 원고가 1개월간 1,000만 원 이상의 법인카드를 남용하고, 신임 대표이사 및 부사장에게 욕설을 하며 회사 차량 반납을 거부하는 등 회사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2019년 7월 22일 원고를 해고했습니다.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거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원고의 비위 행위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피고 회사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를 해고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대표이사 E과 부사장 G이 경영진으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이 아닌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계약 해지)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약 1개월간 1,000만 원이 넘는 법인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대표이사 및 부사장에게 욕설을 하며 회사 차량 반납을 거부하는 등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한 행위는 민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해고 통보는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