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폐기물의 불법 매립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는 F의 진술에 기반한 것이었으나, 원심에서는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철거공사를 주식회사 D에게 도급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D는 E(F)에게 하도급하여 폐기물 처리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불법 매립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전문성이 없고, 현장에 없었으며, 폐기물 처리를 주식회사 D와 E(F)에게 맡겼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F의 진술에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고, 폐기물이 철거 공사 이전부터 이미 사업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