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경매를 신청한 사건에서, 피고의 기망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8나87774, 2019나69711 판결 [매매잔대금·손해배상(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의 사방지 설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기망행위로 인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부동산의 상태를 알고 있었으며, 매매계약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부동산의 상태를 알고 있었고, 원고가 기망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으며, 원고의 협조의무 위반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