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2017년 육군 사격장에서 훈련 중 발사된 유탄에 의해 인근 전술도로를 지나던 병사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 후 사격장 관리부대 대대장이었던 A는 안전관리 활동 소홀 및 법령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고, '견책'으로 징계 수위가 감경되었음에도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가 사격장 안전요소 점검 및 사고예방대책 강구, 경고간판 및 안전초소 관리, 사격장 관리 실무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며, 이러한 사유만으로도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7년 9월 26일, 육군 B사단 D대대가 관리하는 사격장에서 E대대의 사격훈련 중 발사된 유탄이 인근 전술도로를 지나던 F중대 소속 병사 O의 머리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이 사고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는 D대대의 대대장 A가 사격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탄 등의 방지대책 및 안전대책이 미흡했다고 판단했습니다.이에 따라 피고인 지상작전사령관은 2018년 3월 7일 A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징계에 불복하여 항고했고, 육군참모총장은 2018년 11월 28일 A의 징계를 '견책'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했습니다.A는 감경된 '견책' 징계처분조차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대대장 A가 사격장 관리부대장으로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안전요소 점검 및 사고예방대책 강구 미흡, 사격장 구조적 문제점 해결 노력 소홀, 경고간판 및 안전초소 관리 미흡, 그리고 사격장 실무 관리자(G)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A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특히, 실무 책임자 G가 원징계 취소 처분을 받은 것에 비해 상급자인 A가 징계를 받은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지상작전사령관)가 원고 A에게 내린 '견책'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대대장 A가 사격장 관리부대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첫째, 사격장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사격부대에 사격장의 고유한 위험성(상향식 사격, 도비탄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고, 사격장 외부 전술도로의 출입 인원을 차단하기 위한 경고간판 설치 등 조치를 소홀히 했습니다.둘째, 이 사건 사격장 좌측 안전초소가 2016년 8월경부터 훼손되어 기능을 상실했고, 후문 삼거리 경고간판도 훼손된 상태였음에도 A가 이를 방치하여 시설물 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사격 훈련 시 경계병들이 제대로 된 위치에서 근무하지 못하고 병력 통제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셋째, 사격장 실무 관리자인 G가 사격 전 사단 교육훈련참모처에 유선 보고를 하지 않고 경계병 배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격을 중지시키거나 보고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통제를 소홀히 했으며, A는 G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다만, 사격장의 방호벽 보강이나 도비탄 방지벽 설치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은 예산 편성권이 없고 연대장 책임이라는 점을 들어 A에게는 해당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법원은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견책' 처분은 육군징계규정상 타당하며, 상급자로서의 최종 책임과 사고의 중대성, 군 기강 유지를 고려할 때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군규정 330 부대훈련 규정:• 제80조의3 제3항: 사격장 관리부대는 사격장에 대한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격장 안전관리 활동을 해야 합니다.• 제80조의4 제4항: 사격장 도비탄 발생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관련 법리: 사격장 관리부대는 사격장 사용부대에 사격장의 지형 특성 및 안전 위해요소를 고지하고, 사격장 자체뿐 아니라 인근 시설물에 대하여도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안전관리 활동을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사격장 안전관리 예규:• 제5조 제3항 제3 내지 5호: 사격장 사용 부대 담당관은 사격 전 사격장을 방문하여 사격장 관리예규를 열람하고 안전 제한사항 사전 점검, 관리관 안내를 받아 지형 특성 및 안전 위해요소, 시설물 사용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제9조, 제10조 제8항: 사격장 관리부대는 사격 전 경고방송, 민간인 출입통제, 사격간 통제대책 강구, 사격 전 지휘관에 의한 제반 안전요소 점검 등 사격장 사용부대에 대한 사격요령 및 안전수칙에 의한 통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9조, 제12조 제8항: 사격장 관리담당관은 사격 전 경고방송, 사격간 통제대책 강구 등 사격장 사용부대에 대한 사격요령 및 안전수칙 통제를 실시하고, 사격 전후 사단 교육훈련참모처로 유선 보고하며, 사격 간 수시로 안전조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 시 사격을 중지하고 사단으로 보고하여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육군규정 331 교육훈련지원 규정:• 제53조 제1, 2항, 제54조 제2항: 훈련장 시설관리유지 책임은 훈련장 관리부대장에게 있으며, 훈련장 관리부대는 보유한 시설물을 상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내부 각종 부수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사전 예방보수를 실시하여 기능 발휘 보장과 사용자 안전 및 편의를 도모해야 합니다.• 관련 법리: 관리 부대장은 초소 및 경고 간판 등 안전 시설물을 상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4조 제2항, [별표2] 제2항: 법령준수의무위반 중 직무수행관련의무위반 사실을 징계할 때, 비행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근신 또는 견책 처분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관련 법리(대법원 판례): 공무원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합니다.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사유만으로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 안전수칙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한 철저한 숙지 및 이행: 사격장 등 위험 시설의 관리 책임자는 관련 규정(육군규정 330 부대훈련 규정, 육군규정 331 교육훈련지원 규정, 사격장 안전관리 예규 등)을 철저히 숙지하고, 사격장 이용수칙 및 안전 위해 요소를 사용자 부대에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경고간판, 안전초소 등 안전시설물이 훼손되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즉시 보강하거나 보수해야 합니다.• 지휘관의 최종 책임과 실무자에 대한 감독: 관리 부대장은 사격장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실무 관리자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실무자의 업무 수행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사격장 고유의 위험성 고지 및 외부 통제 강화: 사격장의 지형적 특성이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고유의 위험성(예: 상향식 사격, 도비탄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사격장 사용 부대에 이를 충분히 고지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사격장 외부의 민간인 출입 가능 지역이나 전술도로 등에 대한 경고 조치 및 인원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사고 예방 조치의 중요성: 중대한 인명 사고는 한두 가지 과실이 아닌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휘관은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규정 준수를 넘어 실질적인 안전 확보에 힘써야 합니다.• 징계 처분의 재량권: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사유만으로도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