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A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17년부터 2017년까지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8년 4월에 확정되었습니다. 피고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18년 10월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구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원고에게 학원 등록실효 및 폐원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범죄가 구 청소년성보호법상 취업제한 대상인 '성인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B는 2012년부터 A학원을 운영하던 중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로 인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8년 4월에 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18년 10월 17일 원고가 성범죄를 저질러 학원 설립·운영자의 자격을 상실했으며 A학원의 등록이 실효되었으므로 2018년 11월 8일까지 학원 폐쇄 절차를 이행하라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성매매알선 범죄가 학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성인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저지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당시 시행되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성인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해당 범죄가 '성인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한 학원 등록실효 및 폐원 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2018년 10월 17일 원고에 대하여 내린 학원 등록실효 및 폐원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해당 처분의 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시켰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저지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 대상인 '성인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구 청소년성보호법에 '성인대상 성범죄'의 구체적인 정의가 없었고 관련 법률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도 성매매알선죄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학원 등록실효 및 폐원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아울러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이 조항은 학원 설립·운영의 결격 사유 중 하나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성범죄로 자격을 상실했다고 보아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236호로 개정되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당시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에는 '성인대상 성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규정이 따로 없었습니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7. 12. 12. 법률 제15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이 조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 성인대상 성범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구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인대상 성범죄'의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관련 법률인 구 성폭력처벌법의 정의를 참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성폭력처벌법은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를 명시했지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제재적 처분의 근거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구 청소년성보호법에 '성인대상 성범죄'의 정의가 없으므로, 구 성폭력처벌법의 정의를 따랐을 때 원고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인 '성인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성매매알선죄는 형법상 음행매개죄의 가중적·특별 구성요건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범죄는 학원 설립·운영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학원 설립·운영자가 성범죄로 처벌받아 학원 등록 실효 또는 폐원 처분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정의 정확한 확인: 행정기관이 처분 근거로 제시한 법률(예: 학원법,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등)의 조항과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법률상 '성범죄'의 정의나 범위가 시대에 따라 개정되거나 명확하지 않았던 경우, 법 적용 당시의 규정과 해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격한 법 해석 원칙: 형벌 법규나 제재적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은 그 침익성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의 처분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적법성 다툼: 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고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원 운영 중단 등으로 인한 즉각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