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06년부터 정비사업구역 내 주택에 거주하며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세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실제 세입자임을 주장하며,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세입자가 아니며,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일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했음을 입증하는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원고의 처인 L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 대상자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L이 원고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청구권을 양도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총 15,805,10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