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남 미사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대해 하남시장으로부터 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부담금은 과거 대법원 판결로 인해 부지매입비 산정이 위법하다고 취소된 처분에 이어 하남시장이 재산정하여 다시 부과한 것이었습니다. LH는 재부과된 부담금에 대해 적용 조례의 적법성, 폐기물발생량 산정, 부지면적 산정, 부지매입비 단가, 변동계수 적용, 그리고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포함 여부 등을 문제 삼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하남시장이 부지매입비 단가를 산정한 방식과 시설설치비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를 포함시킨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총 992억여 원의 부과처분 중 약 168억여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하남 미사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남시장은 사업구역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설치 비용 부담금을 폐기물시설촉진법에 근거하여 LH에 부과했습니다. LH는 이 최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사업구역 밖에 있으므로 사업구역 내 토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부지매입비를 산정한 조례 규정이 무효이며, 이에 따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하남시장은 2017년 5월 10일 기존 부담금에서 이미 납부된 금액과 환급이자를 공제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99,293,358,563원으로 재산정하여 LH에 다시 부과했습니다. 이에 LH는 이 재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재처분에 적용될 조례, 폐기물발생량 산정, 부지면적 산정, 부지매입비 단가 산정, 변동계수 적용의 적법성, 그리고 시설설치비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비가 포함된 점 등을 다퉜습니다.
재부과 처분에 적용될 조례는 무엇인지, 폐기물발생량 및 부지면적 산정이 적법한지, 부지매입비 단가 산정 방식이 위법한지, 시설설치비 산정 시 변동계수 적용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포함이 적법한지, 선행 대법원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하남시장이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한 미사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99,293,358,563원의 부과처분 중 16,889,722,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먼저 이 사건 처분에 구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이 사건 종전조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새로운 개정조례에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납부금액을 통보받은 경우 종전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이 있기 때문이며, 이 사건 선행판결로 종전 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납부계획서 제출 및 통보라는 사실 자체가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을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모든 쟁점에 대해 주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각 쟁점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부지매입비용 중 일부는 정당한 금액으로 재산정하고, 시설설치비용 중 주민편익시설 설치비가 포함된 부분은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처분권주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범위인 99,293,358,563원 중 16,889,722,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개발사업 시행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과 같은 부과처분을 받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