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주소> 일원에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에 대한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설치부담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떤 조례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부과된 부담금의 산정이 적법했는지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피고가 부과한 설치부담금 중 일부는 적법하나, 부지매입비 단가와 시설설치비 단가의 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시설설치비용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부과된 부담금 중 일부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피고가 부과한 설치부담금 중 16,889,722,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