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경찰관으로서 마약사건을 담당하던 중, 마약 투약 혐의가 있는 B와 관계를 맺고, B로부터 마약사건 정보 제공 등의 대가로 술과 식사를 제공받았습니다. 또한, B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B가 다른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에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 A는 B의 부탁으로 지명수배자의 정보를 누설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휴대폰을 받는 등의 뇌물을 수수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마약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경찰관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 이상 20년 6월 이하 및 벌금 1,100,000원 이상 4,125,000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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