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고혈압 병력이 있는 60대 여성 D씨는 2014년 9월 11일 갑작스러운 극심한 가슴 통증으로 B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의료진은 D씨의 증상을 급성 위염으로 추정 진단하고 퇴원시켰습니다. 그러나 D씨는 귀가 후 의식을 잃고 다른 병원(F병원)으로 옮겨져 상행대동맥박리로 진단받고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진단 지연으로 D씨는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어 현재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이에 D씨는 B 병원을 상대로 의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B 병원 의료진이 대동맥박리 가능성을 제대로 감별하지 못하고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B 병원이 D씨에게 198,200,338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대동맥박리 수술의 합병증 발생률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은 50%로 제한되었습니다.
고혈압을 앓던 60대 여성 D씨는 2014년 9월 11일 새벽 갑작스러운 극심한 가슴 통증과 식은땀, 구토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혈액검사, 심전도,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했으나 정상 범주 내의 수치와 심비대 소견만을 확인하고, D씨의 증상을 급성 위염으로 추정 진단했습니다. 소화제와 진통제를 투약했으나 통증은 지속되었고, D씨는 통증이 다소 완화된 후 퇴원했습니다. 그러나 귀가 후 통증이 다시 심해지고 의식이 저하되어 다른 병원(F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F병원 의료진은 심장초음파 및 CT 검사를 통해 D씨가 상행대동맥박리(스탠포드 A형) 상태임을 진단하고 긴급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진단 및 수술 지연으로 D씨는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어 현재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D씨(원고 A)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대동맥박리 진단에 필요한 추가 검사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며 피고 병원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 병원 의료진이 고혈압 병력이 있는 환자의 가슴 통증에 대한 진료 과정에서 대동맥박리 진단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의 현재 식물인간 상태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와 책임 제한의 정도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학교법인 B가 원고에게 198,200,338원 및 이에 대한 2014년 9월 11일부터 2019년 5월 22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재산상 손해액 178,200,338원(총 손해액의 50% 책임 제한 적용)과 위자료 20,000,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고혈압 병력이 있고 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심비대가 확인된 환자에게 대동맥박리 가능성을 의심하고 추가 정밀 검사(심장초음파, CT)를 시행하거나 권유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오진하고 퇴원시킨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과실로 인해 대동맥박리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되어 원고가 심각한 뇌 손상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동맥박리 수술의 합병증 발생률 및 환자의 기존 질환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으며, 다음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