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생산이사 A가 공장 내 전기로 기둥프레임 설치 작업 감독 중 중량물 미끄럼 사고로 다리 절단 부상을 입고 그 배우자 B와 함께 회사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사 C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도 A의 자기안전의무 위반도 인정하여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하고 A에게 195,823,163원 B에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2014년 12월 27일 오전 9시 45분경 피고 주식회사 C의 생산이사 원고 A는 협력업체 D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피고 공장 내 제4공장에서 전기로 기둥프레임(총 중량 5.8톤) 2개를 피트(Pit) 양 끝에 수직으로 세우는 작업을 감독했습니다. 이미 설치된 1개를 제외한 나머지 1개를 재차 설치하는 과정에서 호이스트크레인으로 운반해 온 기둥프레임의 한쪽을 피트 바닥 레일 위에 내려놓고 반대편을 4.5m 높이의 철구조물 상단에 26.3° 각도로 경사지게 걸쳐 놓았습니다. 이때 작업자들이 프레임 상단에 묶여 있던 크레인 줄걸이용 슬링벨트를 해체하던 중 기울여 놓은 프레임 하단 접지면이 1.5m가량 미끄러졌습니다. 이로 인해 피트 내 프레임 하단 쪽 벽면에 서있던 원고 A는 양쪽 다리가 미끄러진 프레임과 피트 벽면 사이에 끼여 압착되면서 절단되는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같은 사고로 협력업체 D 소속 근로자 F는 4.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대표자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범위 그리고 피해 근로자의 자기안전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제한(과실상계)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 A에게 195,823,163원 원고 B에게 1,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년 12월 27일부터 2019년 8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고 피해자 A 역시 작업 현장의 관리 감독자로서 위험성을 인식했음에도 적절한 안전대책 요구 없이 작업을 진행하고 위험지역에 진입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채무불이행 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 회사는 호이스트크레인과 같은 양중기 사용 시 그리고 중량물 취급 시 발생할 수 있는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조치(중량물 고정 지지대 설치 위험지역 출입 제한 작업자 교육 등)를 다하지 않아 이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이 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위험물 취급 및 기계 사용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대표자와 피고 회사는 이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법적으로 정해진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 과실상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3조 제396조 준용). 본 사안에서 원고 A는 작업 현장의 관리 감독자로서 중량물 취급 작업의 위험성을 인식했음에도 피고에게 적절한 안전대책 수립을 요구하지 않고 위험지역인 피트 안으로 내려가는 등 자기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 사업주의 철저한 안전조치 확인: 크레인 사용 시 중량물 고정 및 미끄럼 방지 조치(구름 멈춤대 쐐기 등)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경사진 곳에 중량물을 내려놓을 때는 반드시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정하거나 지지대를 설치한 후 후속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 작업지휘자의 역할: 중량물 취급 작업 시에는 반드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 순서와 방법을 정하고 지휘해야 합니다. 로프 해체 등의 작업 전에는 화물의 낙하 또는 미끄러질 위험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위험지역 출입 제한: 중량물이 미끄러질 수 있는 위험반경 내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작업자들에게도 접근 금지 사항을 교육해야 합니다. 특히 경사면 아래에는 근로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자기안전의무: 근로자 역시 위험을 회피하고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시설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자나 회사에 적절한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해야 하며 불필요하게 위험지역에 진입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 신호 방법 준수: 2명 이상이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운반할 때는 일정한 신호 방법을 정하고 그 신호에 따라 작업해야 합니다. • 안전 교육의 중요성: 크레인 조작 근로자에게 안전 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교육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자들에게도 미끄럼 방지 교육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숙지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