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알루미늄 스크랩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세무조사 결과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으며,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원고가 거래의 실제 상대방을 알고 있었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고,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