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A 주식회사가 알루미늄 스크랩을 매입하며 C 및 D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결과, 이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위장거래자(자료상)로부터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밝혀져, 세무서로부터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포함된 세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지 않고, 설령 다르더라도 자신은 선의·무과실이며, 최소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과 A 주식회사가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부정행위'의 인식은 없었다고 판단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부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전환하여 해당 금액을 취소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C 및 D라는 업체로부터 알루미늄 스크랩을 매입하고 공급가액 합계 109억 6천만 원이 넘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C과 D가 실제 알루미늄 스크랩을 공급한 업체가 아니며, 이들은 단지 세금계산서만 발행해주는 위장거래자(자료상)이고 실제 운영자는 E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안산세무서장은 이 세금계산서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불허하고, A 주식회사에 대해 수억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러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세금 부과 처분 중 '부정행위'로 인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알루미늄 스크랩의 매입처인 E가 아닌 C과 D 명의로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비철금속 제조업을 오래 영위한 업체로서 거래 구조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각 거래처의 실제 운영자가 E임을 알고 있었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관련해서는, 원고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과 이 사건 각 거래처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탈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11년 1기부터 2013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계산했을 때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부과된 총 부가가치세 가산세 중 2011년 1기분 1,966,000원 중 1,340,6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2기분 90,690,060원 중 60,030,810원을 초과하는 부분, 175,549,960원 중 121,399,9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1기분 15,007,110원 중 9,604,9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79,711,700원 중 182,149,9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2기분 344,626,660원 중 212,903,4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2기분 19,747,360원 중 10,880,1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세금계산서의 실질과세 원칙과 매입세액 공제 요건, 그리고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판단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매입세액 불공제): 이 조항은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단순히 기재 오류를 넘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즉 '위장거래'를 포함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C과 D가 실제 알루미늄 스크랩 공급자가 아닌 위장거래자이며,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실질과세의 원칙): 이 원칙은 과세 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위장거래의 경우 이 원칙이 적용되어, 세금계산서상 명의자가 아닌 실제 공급자를 기준으로 거래의 실질을 판단하게 됩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이 조항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인해 국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부정행위'가 인정되려면,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는 인식 외에,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가 세금 납부 의무를 면탈하여 국가의 조세 수입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까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비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았지만, 이 사건 각 거래처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탈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는 해당 업체가 실제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지, 사업자등록증 외에 자금력이나 사업 경력 등 실질적인 사업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 확인만으로는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업장 방문이나 대표자와의 직접 소통 등 추가적인 확인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위장거래(자료상 거래)는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가 되므로,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고 위장거래의 위험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세법상 '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는 일반 가산세보다 가혹하게 부과될 수 있으므로, 부정행위의 고의성이나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액의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의 진실성을 더욱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불분명한 점이 있다면 거래를 재고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