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주유소에서 근무 중 사고로 인해 '좌측 제4 중수골 몸통의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거쳐 장해등급이 제12급 제15호로 상향 조정되었으나, 원고는 여전히 장해등급이 낮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장해등급이 제12급보다 상위 등급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상태가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