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들은 '렌탈 시 현금 증정'이라는 인터넷 광고에 현혹되어, 주도자들이 허위로 렌탈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렌탈 회사(코웨이, LG전자, 동양매직, 쿠쿠, 청호나이스 등)의 확인 전화에 자신이 신청한 것이 맞다고 거짓으로 대답하여 비데,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렌탈 물품이 편취되도록 공모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렌탈 회사들이 총 300만 원에서 1,800만 원이 넘는 상당의 물품을 편취당했으며, 법원은 이들 피고인 모두에게 사기죄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H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터넷에 '렌탈 시 현금 증정'이라는 광고가 올라왔고, 이를 본 여러 사람들이 광고를 통해 주도자들(L, O, Q, S)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들은 주도자들이 허위로 렌탈 신청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제공했고, 렌탈 회사(코웨이, LG전자, 동양매직, 쿠쿠, 청호나이스 등)에서 렌탈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오면 자신이 신청한 것이 맞다고 허위로 대답하여 비데,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다양한 물품이 정상적으로 렌탈되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이로 인해 렌탈 회사들은 물품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들은 그 대가로 현금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 A는 16회에 걸쳐 총 18,412,4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는 등, 피고인들은 각자 3회에서 16회에 걸쳐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이 넘는 물품을 편취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렌탈 시 현금 증정' 광고를 보고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허위 렌탈 계약을 확인해 준 행위가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편취 액수에 따른 형량 결정입니다. 또한 특정 피고인 H의 경우,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된 점도 쟁점입니다.
법원은 '렌탈 시 현금 증정'이라는 미끼 광고에 속아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허위 렌탈 계약을 유효하게 만든 피고인들의 행위를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직접 물품을 편취하지 않았더라도, 주도자들의 사기 행위에 핵심적인 기여를 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다만, 피고인 H의 특정 렌탈 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일정 기간 렌탈료를 납부하는 등 편취 의도를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한다는 형사법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