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이 사망한 후 자녀인 원고들이 다른 자녀인 피고에게 생전에 받은 증여재산이 자신들의 법정상속분 중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생전 증여재산의 가치와 원고들이 상속받은 재산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고, 피고에게 원고들에게 각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범위, 생전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 시점 및 방법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D가 2014년 2월 21일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인 배우자 E와 자녀들 A, B, C, F, G, H, I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및 기여분 심판 관련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C가 망인 D로부터 생전에 상당한 재산(부동산 및 금전)을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와 B는 C가 받은 생전 증여로 인해 자신들의 법정상속분 중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민법상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C에게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했을 때, 유류분 부족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및 금전 증여액이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와 B에게 각 149,919,825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이자는 각 120,914,771원에 대해서는 2015년 3월 6일부터, 나머지 각 29,005,054원에 대해서는 2018년 4월 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망한 D의 자녀인 A와 B는 다른 자녀 C가 생전에 D로부터 받은 증여로 인해 침해된 자신들의 유류분을 돌려받게 되었고, C는 A와 B에게 유류분 부족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1114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얻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든 아니든, 증여자와 수증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 시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생전 증여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 상황 등을 고려하고 공동상속인들 간의 형평성을 참작하여, 해당 증여가 장차 상속인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유류분 반환 범위 및 가액 산정 시점: 유류분 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유류분 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한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환 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금전 증여의 환산 방법: 금전 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증여재산 가액으로 봅니다. 이때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여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유류분 반환의 방법: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반환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 청구에 반환의무자가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연 15%의 지연이자를 적용합니다.
상속인이 사망 전 특정 자녀에게 과도하게 재산을 증여했을 경우, 다른 자녀들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며, 고인의 사망 당시 재산뿐만 아니라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증여재산의 가치는 고인이 사망한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되며, 금전 증여의 경우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 사용).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이미 받은 증여 등)과 순상속분액(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유류분 반환은 원물(증여받은 재산 그 자체)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그 가액(돈)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가액 반환 시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이지만, 이 사건처럼 원고가 상속 개시 당시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요청하고 피고가 다투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에게 생전 증여를 할 때는 추후 유류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