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이미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징역 1년 6월)가 있음을 직권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확정된 폭력 관련 죄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해진 것으로 보아 형법상 '후단 경합범'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퇴직한 근로자 2명에게 임금 등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위반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는 단순히 형량 유지가 아닌, 이전에 확정된 폭력 관련 범죄와의 '경합범' 관계를 새롭게 고려하여 형평성에 맞게 재조정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