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측량업 등록기준 미달로 인해 피고로부터 측량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최초의 사전통지를 취소하고 더 무거운 처분을 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지도분야 기술자로 등록된 인력이 측량분야 기술자로 중복 근무할 수 있으므로 등록기준에 미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전통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기 전에 미리 통지하는 것일 뿐, 그 자체로 권리나 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최초의 사전통지를 적법하게 취소했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측량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업종별로 다른 기술인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미 다른 업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인력을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