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정신분열병 발병 주장한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기각한 사건. 원고는 군 생활 중 구타와 기합으로 정신분열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정신분열병의 원인이 다양하고 군 복무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