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이 사건은 원고가 군 복무 중 고참병들의 구타와 기합으로 인해 정신분열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병이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정신분열병이 군 복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신분열병의 원인은 유전적 요인 등 다양한 인자들이 있으며, 군 복무 중의 스트레스가 병의 유발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원인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병상일지와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병이 군 복무 중의 외상이나 부적절한 진료로 인해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