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원고 A는 고참병들의 구타와 기합 등으로 정신분열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수원보훈지청장은 A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1990년 육군에 입대한 후 1991년 의병 전역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 1월 군 생활 중 고참병들의 주기적인 구타와 기합 등으로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정신분열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수원보훈지청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의 정신분열병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정신분열병(이 사건 상이)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한 '군 공무수행과 질병 발병 또는 악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는 피고인 수원보훈지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정신분열병 발병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된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한 것이거나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학적 감정 결과 정신분열병의 원인이 유전적 요인, 신경발달 이상 등 다양하며 낮은 지적 능력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정신적 스트레스는 유발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원인 그 자체는 아니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군 복무 중 병상일지에 정신분열증 기록은 있으나 외상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제대 후 상당 기간이 경과된 이후의 입원기록만으로는 선임병들의 구타 등으로 발병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의무조사보고서에도 '비전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 법률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상이(질병 포함)를 입은 사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 법리는 '공무수행과 질병(상이) 발병 또는 악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군 복무 중 질병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며,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질병의 주된 원인이 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시켰다는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의 정신분열병이 군내 스트레스의 '유발 요인'이 될 수는 있으나 '원인 그 자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군 공무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명확한 의학적, 객관적 증거가 부족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이 어렵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군 복무 중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할 때는 다음 사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첫째, 질병 발생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군 복무 중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거나 현저히 악화시킨 주된 요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입대 전 건강 상태, 군 복무 중의 의무기록, 진료기록, 병상일지, 의무조사보고서 등 모든 의학적,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정신질환의 경우 발병 원인이 복합적일 수 있으므로, 군 생활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발병 또는 악화의 원인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더 중요하게 요구될 수 있습니다. 셋째, 동료 병사나 지휘관의 진술서 등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한 인과관계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의병 전역 시 작성되는 의무조사보고서 등 공식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추후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소명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