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씨☆☆종중이 대종중으로부터 지급받은 종중 재산 129억 원을 종원들에게 분배하면서, 남성 종원에게는 각 1억 원을, 여성 종원에게는 각 4,200만 원(이후 4,500만 원으로 상향)을 지급하기로 한 이사회 결의가 남녀평등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여성 종원들의 주장을 법원이 인용한 사건입니다.
피고 종중이 대종중으로부터 받은 129억 원의 재산을 종원들에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남성 종원들에게는 각 1억 원을, 여성 종원들에게는 각 4,200만 원(이후 4,500만 원으로 상향)을 지급하는 차등 분배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여성 종원들은 이러한 남녀 차등 분배가 부당하다고 보아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종중 재산 분배에 있어 남녀 성별에 따라 분배금에 차등을 두는 것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을 기초로 하는 우리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이씨☆☆종중의 2010년 6월 11일자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공동 선조의 후손은 남녀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원이 된다고 보았으며, 종중 재산을 분배할 때 단순히 남녀 성별의 구분에 따라 분배 비율, 방법, 내용에 차이를 두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을 추구하는 우리 사회의 법질서에 어긋나 정당성과 합리성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이사회 결의일이 아닌 재판상 화해일을 기준으로 종원 자격을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사회 결의의 무효 여부는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종중 재산 분배 시 남녀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의 원칙을 기초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와 같은 일반 조항을 통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 판결에서는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74775 판결에서 제시된 법리를 인용하여 '남녀 성별의 구분에 따라 종중 재산 분배 비율, 방법, 내용에 차이를 두는 것은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 원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하려는 우리 법질서의 요구를 반영합니다.
종중 재산의 분배는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거의 관행이나 내부 규정이 있더라도,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이라는 현재의 법질서에 어긋나는 차등 분배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분배를 위한 결의의 유효성은 결의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재산의 취득 시점이나 다른 법률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중의 중요한 의사 결정은 현대 사회의 법적,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